대포통장 대여ㆍ유통만해도 징역 '3년'

입력 2014-12-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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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을 보관ㆍ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 및 유통행위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가를 받고 양수도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했지만 앞르로는 보관,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ㆍ유통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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