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신협중앙회 회장, 내년부터 비상임으로 전환

입력 2014-12-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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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회장이 내년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는 선거 과열을 방지를 위해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상임이사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꿔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조합 관련자에게 중앙회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막고자 조합의 신용예탁금은 원금은 보장하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기로 했다.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을 환급할 때에도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공포절차(공포 6개월 후 시행)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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