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년 유예로 단축…총선 앞둬 추진 가능성 ‘희박’

입력 2014-12-26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종교인의 세금납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요구와 달리 종교인 과세의 시행 유예기간이 당초 예상됐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내년 실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아예 종교인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의 소득세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수정했다.

그래도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여전하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결국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난감해진 새누리당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정부는 1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 2년간 유예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돼 내후년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과세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뚫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56,000
    • +0.54%
    • 이더리움
    • 5,048,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1.16%
    • 리플
    • 697
    • +2.35%
    • 솔라나
    • 205,800
    • +0.59%
    • 에이다
    • 589
    • +1.2%
    • 이오스
    • 936
    • +0.65%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1.48%
    • 체인링크
    • 21,320
    • +0.76%
    • 샌드박스
    • 545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