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입력 2014-1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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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해 2016년 시행키로 했지만 ‘골든 타임’ 놓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종교인의 세금납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아예 종교인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컸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의 소득세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수정했다.

그래도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여전하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결국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난감해진 새누리당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정부는 1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 2년간 유예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돼 내후년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과세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뚫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천명했지만 46년이 지나도록 표심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구현하지 못했다. 사실상 선거가 없는 내년이 종교인 과세의 골든 타임이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에 결국 내후년으로 미뤄지면서 종교인 과세는 이미 물 건너간 형국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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