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양도세 전액 면제"

입력 2014-12-26 0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어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이후 김씨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새 아파트를 얻은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4: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67,000
    • -1.83%
    • 이더리움
    • 2,493,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295,200
    • -0.1%
    • 리플
    • 1,640
    • -1.68%
    • 솔라나
    • 104,600
    • -1.13%
    • 에이다
    • 227
    • -1.3%
    • 트론
    • 501
    • +0.8%
    • 스텔라루멘
    • 285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30
    • -0.88%
    • 체인링크
    • 11,400
    • -1.21%
    • 샌드박스
    • 76.02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