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양도세 전액 면제"

입력 2014-12-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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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어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이후 김씨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새 아파트를 얻은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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