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영창 청구...조사하다 되레 체포된 국토부 조사관의 혐의는?

입력 2014-1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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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검찰이 체포한 가운데 김 조사관의 혐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특별 자체감사 결과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평소 여 상무와 잘 알던 사이였다. 이들은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진 이후 조사 초기인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사흘간 여 상무와 집중적으로 연락했고 이 중에는 지워진 문자메시지도 더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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