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검찰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4-12-2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지검은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42)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5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76,000
    • -1.13%
    • 이더리움
    • 3,415,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46%
    • 리플
    • 2,074
    • -2.22%
    • 솔라나
    • 130,800
    • +0%
    • 에이다
    • 392
    • -1.01%
    • 트론
    • 510
    • +1.59%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3.14%
    • 체인링크
    • 14,670
    • -1.41%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