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 고객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낙하산 제동

입력 2014-1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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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KB금융 사태, 예금금리 1%대 시대 임박 등 각종 이슈와 맞물린 금융권의 숙제가 산적하다. 저성장 기조에서 반복되는 금융권 사건·사고로 국민적 신뢰는 물론, 저수익과 부실 여신심사, 정보유출 기회비용 등은 공통된 숙제로 남았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권 신뢰 추락의 서막이었다.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한 고객들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각종 온라인 회원 등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되기도 했다. 그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다.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 텔레마케팅 금지를 발표하였으나 여론 반발 등으로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금융회사에 IT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내년 초 설립키로 했다.

KB금융 사태는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지주사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등의 권한행사에 있어 갈등을 심화시키고, 급기야 지배구조적 불안정성이 외부로 노출되는 등 은행 평판과 고객기반 훼손을 초래했다.

이에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근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내재된 대리인 문제와 다양한 권한 행사자들 간에 잠재된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일례로 다양한 직업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선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면히 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KB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신규 사외이사들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금융실명제가 강화되자 실물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뚜렷해졌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꾸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유동화가 쉬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쏠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한 세테크를 노리던 자금을 다양한 투자처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현안에서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이 입찰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 매각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잔여 지분 30%를 우량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함으로써 다수의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헐값에 지분이 매각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대부잔액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부잔액 증가세가 지속되는 문제를 낳았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고, 또한 인수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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