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

입력 2014-12-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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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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