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 “北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보류해달라”

입력 2014-1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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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전체회의' 개최… 남북 당국 대상 호소문 발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전체회의를 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보류 또는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진행된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통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노동규정 개정을 보류하고, 남북한 당국간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긴급 전체회의는 최근 북측이 최저노임 인상률 5%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 무제한 인상할 수 있게된다는 의미여서 입주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저임금 상한선이 5%인 상황에서도 직접임금과 간식비용, 통근비 등을 합쳤을 때 매년 임금이 15%씩 올라가고 있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라 구축된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성공단의 주인은 사실 입주기업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런 모습이 기업 존재 의미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입주기업들은 이번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남북한 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북측에겐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보류 조치를, 우리 정부에겐 북한 당국과의 진지한 논의를 재개할 달라는 것이 골자다.

정 회장은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장기간 공단 폐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또 그 후유증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지대했고, 정상화 선언 이후 1년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북측 당국은 노동규정과 일방적인 세금규정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보류 또는 재고할 것으로 호소한다"며 "또 남북한 당국도 노동규정 개정과 인사노무관리, 상시통행, 인력부족 등 개성공단 현안 전반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당국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조치로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협보험 적용 등 기업 퇴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대표는 오는 24일 개성공단 현지를 방문해 개성공단 현안을 북측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현행 규정 외에 일방적인 규정 개정은 어렵다는 점을 북측 당국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만나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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