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 엄정대응 방침…왜?

입력 2014-12-19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법무부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ㆍ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보수단체가 하면 합법인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집회의 자유도 없나",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정당 해산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3,000
    • +0.18%
    • 이더리움
    • 3,16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68,000
    • +0.53%
    • 리플
    • 2,018
    • -0.15%
    • 솔라나
    • 129,300
    • +0.94%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41
    • +0.37%
    • 스텔라루멘
    • 219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0.68%
    • 체인링크
    • 14,600
    • +1.96%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