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판매점 14곳에 과태료 50만~500만원

입력 2014-12-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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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대해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14개 판매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 등에 대해 3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렸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이번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22개 대리점·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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