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국토지신탁 최대주주 리딩밸류일호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2-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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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최대주주인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가 한토신 주식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신탁 주식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는 2013년12월4일~2014년3월17일까지 총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한국토지신탁 주식 8305만2216주 (32.89%)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상장사 A사 대표이사와 미등기 임원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기대비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적발했다. 대표는 검찰에 고발됐고 미등기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악재성 실적 정보를 친구에게 전달한 개인투자자 B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정보를 듣고 이를 친구에게 전달, 손실을 회피하게 했다. 직접 주식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손실을 회피하게끔 한 것만으로도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도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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