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사흘간 생후 10개월 여아를 비롯해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6월을,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올해 9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개월된 여아의 볼을 꼬집고 입맞춤한데 이어 아이 엄마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흘 전에도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해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며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술 취한 외국인이 부모 허락없이 함부로 입맞춤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