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용 전동기 구매 입찰 담합한 효성 등 5개 업체 검찰고발

입력 2014-12-16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전용 전동기 구매 입찰에서 서로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효성 5억3000만원, 천인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 1억3700만원, 현대기전 4900만원, 천인이엠 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한수원 발주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는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9,000
    • +0.12%
    • 이더리움
    • 2,705,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0.07%
    • 리플
    • 1,506
    • -1.7%
    • 솔라나
    • 104,800
    • -0.57%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27%
    • 체인링크
    • 11,550
    • -0.77%
    • 샌드박스
    • 59.12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