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어린이 사용제품 모두 ‘안전관리 대상’

입력 2014-12-14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6월4일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이 안전관리 대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기표원은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어린이 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예고할 예정이다. 안전기준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이나 위해 자석 등의 크기 기준도 포함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16일 건설기술회관에서 어린이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시행취지와 내용, 안전기준안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64,000
    • -0.45%
    • 이더리움
    • 4,284,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59%
    • 리플
    • 710
    • -1.11%
    • 솔라나
    • 246,200
    • +3.75%
    • 에이다
    • 647
    • -1.97%
    • 이오스
    • 1,100
    • -1.08%
    • 트론
    • 168
    • -0.59%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50
    • -1.41%
    • 체인링크
    • 23,020
    • +0.17%
    • 샌드박스
    • 599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