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실제 처벌 가능할까… '고성 질책', '운항 어려움' 입증된다면 처벌가능

입력 2014-12-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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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게이트로 후진시켜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승객신분인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질책한 부분은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항공보안법(과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통신에 방해가 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조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을 지르며 질책을 한 것으로 돼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협조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체를 회항시킨 행위는 처벌이 더 무겁다. 같은 법 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회항은 기장의 의사결정을 통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성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장의 지시로 비행기를 돌렸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회항 부분에서는 조 부사장의 난동으로 운항이 어려웠던 것인지, 단순히 사무장을 내려놓기 위해 회항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기소됐다. 박 전 회장 역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와 이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해 출발이 지연된 점이 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성식(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어떤 행위가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기체가 큰 A380기종이 기로가 협소하고 복잡한 JFK공항에서 10분간 전진과 후진을 한 것은 승객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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