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폭탄' 대신 '13월의 보너스' 비법은?

입력 2014-12-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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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하된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관심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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