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당·성과급도 정기·정액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입력 2014-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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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본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므로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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