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선 분양요건·재투자 비율 완화

입력 2014-12-0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련법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예정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이 완화됐다.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 선 공급기준 이었던 것에서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는 것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이익이 낮았다”며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도 허용된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별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00,000
    • +3.47%
    • 이더리움
    • 4,440,000
    • +5.84%
    • 비트코인 캐시
    • 925,500
    • +10.31%
    • 리플
    • 2,844
    • +7%
    • 솔라나
    • 188,000
    • +6.46%
    • 에이다
    • 561
    • +8.09%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6.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80
    • +8.94%
    • 체인링크
    • 18,710
    • +5.53%
    • 샌드박스
    • 179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