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논란에도… 4대 명품 사이트에 ‘독도’는 없었다

입력 2014-12-09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케아ㆍ구찌ㆍSK-IIㆍ랑콤ㆍ에스티로더 등 논란 후 지도 수정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공분을 샀던 이케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ㆍ샤넬ㆍ루이비통ㆍ프라다 등 이른바 4대 명품업체들은 아직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역시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국내 정서를 외면하고 있다.

9일 현재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홈페이지의 국내 매장찾기 지도에는 한글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다. 또 루이비통 한국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영어 ‘Sea of Japan’과 ‘Liancourt Rocks’로 국내 매장 위치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루이비통은 ‘Sea of Japa’ 표기 밑에 괄호를 열고 ‘East Sea’를 병기했다.

대부분의 해외기업들은 글로벌 구글 맵(지도제공) 서비스를 사용한다. 구글은 각 나라별 특수 상황을 감안해 구글 맵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도메인(maps.google.com)과 한국판 도메인(maps.google.co.kr)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글맵의 한국판 도메인(maps.google.co.kr)을 연동하면, ‘동해’와 ‘독도’로 표기할 수 있지만, 이들은 글로벌 도메인 사용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구찌와 랑콤, SK-II 등은 글로벌 구글 맵 지도를 사용했지만, 최근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를 감안해 한국판 도메인으로 바꾼 바 있다.

앞서, 이케아는 위치정보 서비스에서 독도와 동해를 리앙쿠르 암초와 일본해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 때문에 이케아는 현재 향후 지도검색 시스템을 구글의 한국판 도메인에 연동시켜 독도와 동해가 표기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논란을 빚었던 일본해 표기의 세계지도 그림 제품 ‘프레미아’는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 중단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명품업체들은 구글의 한국판 도메인으로 연동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81,000
    • -1.23%
    • 이더리움
    • 3,283,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298,800
    • -1.06%
    • 리플
    • 1,757
    • -7.72%
    • 솔라나
    • 132,600
    • -3.21%
    • 에이다
    • 265
    • -5.02%
    • 트론
    • 457
    • -0.65%
    • 스텔라루멘
    • 239
    • -9.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4.31%
    • 체인링크
    • 14,770
    • -4.65%
    • 샌드박스
    • 45.7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