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노조, "NH농협증권과 합병승인 철회하라"

입력 2014-12-08 13:25 수정 2014-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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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주총 봉쇄… 합병 무산시킬 것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8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NH농협증권과의 합병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송영록 기자 syr@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NH농협증권과의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양사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장 봉쇄는 물론이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각오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지부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합병 승인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측은 NH농협증권이 받은 두 번 연속 ‘기관경고’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리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부실 덩어리'를 안게 돼 합병 이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진 우리투자증권 지부장은 “NH농협증권과 합병 하자마자 우리투자증권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위협과 신규사업진출 제약의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기관경고 조치로 합병후 통합증권사는 신규업무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되고, 3년 동안 3번의 누적경고를 받게 되면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기관영업 사업 부분은 수개월 동안 연기금 등의 기관으로부터 주문 수탁도 받을 수 없다.

이 지부장은 “어처구니 없는 금융위원회의 합병 승인 결정에 우리투자증권 전 직원은 허탈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금융위가 NH농협증권의 이러한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양사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점을 내세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월17일 금융위원회가 합병을 승인하던 당시에도 당국이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를 알고 있었다는 것. 이미 지난 5월 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기관경고는 한 차례 더 있다.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면서 8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역시 금융당국이 합병을 승인하기 이전에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NH금융지주가 ABCP문제로 기관경고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원을 합병증권사 임원으로 선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금을 받고 명예퇴직한 인사팀장을 채권영업본부장으로 재입사시키고, 합병증권사의 임원으로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업계 최고의 회사를 인수해 부실자회사(NH농협증권) 하나를 지우려 했던 것이 NH금융지주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즉시 합병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7일 합병을 최종 승인하는 임시주총을 저지하고 합병을 무산시킬 것”이라며 “강행한다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퇴진 운동까지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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