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공기관 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감리기준 고시

입력 2006-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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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감리 절차, 기준 및 점검 항목 등을 정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24일 고시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 12월 31일 이후 공공기관이 구축하는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대국민 서비스용, 기관 간 연계 또는 정보 공동 이용 등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감리업무 수행절차, 수행방법, 세부점검기준, 보고서 작성기준, 점검항목, 감리원 배치기준, 각종 서식,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계약 체결원칙, 발주기관 협조 사항, 보안 등 성공적인 감리를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20여 개 감리법인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자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제정했으며, 시행 후에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감리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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