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더 은밀해졌다

입력 2014-1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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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리베이트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약품. (사진=뉴시스)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동화약품이 5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약품 리베이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47조 제2항 약사법)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및 에이전시 대표 서모(50)씨와 김모(51)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923명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이모(54) 의사에게 2012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9개월간 의약품 처방 대가로 원룸을 임대해주고 매달 월세 약 40만원을 내주는 등 현금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1년 말경 월 100만원 이상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 81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을 제공해 235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썼다.

또한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회의ㆍ식대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

검찰 수사결과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9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공정위 조사대상임에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화약품은 에이전시 대표가 광고업자에 해당돼 약사법 상 범행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에이전시를 주체로 리베이트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전시 대표 서씨는 검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에이전시를 운영하다 정리하고 다른 이름의 에이전시를 다시 차려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의약품을 구입한 환자들이 리베이트 비용 탓에 부풀려진 약값을 돌려달라며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각 제약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시민단체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0명이 동아ㆍ대웅ㆍ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리베이트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비롯해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무런 입증 없이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뿐”이라며 “개별 의약품별로 인상된 가격에 따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의약품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화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해도 안 없어지는구나",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들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있나", "동화약품 리베이트, 잊을만 하면 사고가 터지네", "동화약품 리베이트, 약 값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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