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측, B.A.P 전속계약 분쟁 논점 4가지 해명 "배후 세력 존재…정산금액 2억8500만원 예상"

입력 2014-1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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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B.A.P(비에이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5일 오후 B.A.P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는 "B.A.P는 당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야심찬 첫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고 이에 대한 투자와 준비는 그 어떤 회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막대했다. 지난 10월경, 멤버들이 휴식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담당 매니저 팀장을 통해 전달해 왔다. 당사는 그 의견을 존중해 남미 투어, 일본 투어 등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멤버들에게 장기간의 휴가를 줬다"며 "최근, 1월 시상식부터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내년 일정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11월 27일 한 매체의 기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소송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장이 접수된 11월 26일 당일 오후까지도 당사 직원들과 멤버들은 연락을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터라, 27일에 나온 소송 관련 기사는 당사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연락이 닿은 일부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소장 접수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며 “변호사와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사는 소장을 받기 전인데도 소수의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논점이 주장되는 것에 의문을 품게 됐다. 2014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가파른 수익 창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B.A.P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보였다. B.A.P와 당사와의 계약 관계를 악화시켜 B.A.P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들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후 세력의 존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TS엔터테인먼트는 몇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논점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

◇3년간 100억 매출. 인당 1780만원

소속사 측은 "2년여 만에 손익분기점 달성했다. 2014년 하반기 동안 총 정산 금액 2억 8천 5백만 예상한다. 일정 정상 소화했다면 2014년 하반기 총 정산 금액 6억 예상"이라며 "데뷔한 지 약 2년여 만인 2014년 초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시점부터는 수익과 비용이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B.A.P는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당장 2014년 하반기(7-12월)만 보더라도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 및 중국 행사를 예정대로 소화했다면 총 6억의 정산금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수익배분율 1 (B.A.P): 9 (TS) ?

소속사 측은 "계약 기간 내 평균 수익배분율 4 (B.A.P) : 6 (TS) 예상했다"며 "당사는 계약서에 의거, 매 6개월마다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금을 제한 순수익을 매출 분류에 따라 분리하고 다시 아티스트와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공연/광고/행사(5:5) 등과 달리 음반/음원/MD(1:9)의 수익배분율이 낮은 이유는, 전자가 출연료에 비해 드는 비용이 적고 외주 업체를 사용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공동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외주 업체를 쓰기도 하지만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전문 직원들(컨텐츠 기획/디자인/제작, 영상, MD 기획/제작/영업, 팬마케팅 등)의 인건비가 공동비용으로 포함되지 않고 아티스트와 수익 배분 후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노예 계약?

소속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조항들을 보면 ‘계약기간’을 7년을 기준으로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앨범(단독, 그룹으로 발매되는 디지털 앨범, 정규 앨범) 등이 최초 발매되는 날을 기준으로, 만 7년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각각 2011년 3월, 6월, 9월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더 방용국 군과 젤로 군의 경우는 B.A.P 이전에 솔로와 유닛 활동을 먼저 시작하였으므로 멤버들 모두 계약 종료 시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 신뢰의 문제

소속사 측은 "의사소통의 문제"라며 "9월 중순 이후로 갑작스럽게 잠적을 하는 등의 감정적인 돌발행동을 보이면서 예능 출연 및 약속된 스케줄 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방송국 및 관계자들에게 거듭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가며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알렸다. 이어 "멤버들의 “쉬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하여 10월 23일,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를 전면 취소, 연말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TS 엔터테인먼트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며 "소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숨김없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과 진실을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B.A.P 멤버들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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