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해골모양 술병, 저속한 도안 아니야"

입력 2014-1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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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 병의 해골 모양 디자인을 문제삼아 수입신고를 반려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취소를 통보했다.

5일 중앙행심위는 우리 사회에 해골 모양 디자인이 상당히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골 모양 디자인이나 상품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9월 모 유통업체가 투명한 해골 모양의 유리병을 쓰는 캐나다산 보드카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자 해당 유리병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한 식품은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주류는 성인의 유흥이나 오락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으로서 일반 상품에 비해 용기의 형태나 표현이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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