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해골모양 술병, 저속한 도안 아니야"

입력 2014-12-05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드카 병의 해골 모양 디자인을 문제삼아 수입신고를 반려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취소를 통보했다.

5일 중앙행심위는 우리 사회에 해골 모양 디자인이 상당히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골 모양 디자인이나 상품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9월 모 유통업체가 투명한 해골 모양의 유리병을 쓰는 캐나다산 보드카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자 해당 유리병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한 식품은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주류는 성인의 유흥이나 오락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으로서 일반 상품에 비해 용기의 형태나 표현이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83,000
    • -0.11%
    • 이더리움
    • 5,180,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8%
    • 리플
    • 706
    • +1.15%
    • 솔라나
    • 227,300
    • -0.35%
    • 에이다
    • 627
    • +1.13%
    • 이오스
    • 999
    • -0.2%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600
    • -2.06%
    • 체인링크
    • 22,650
    • +0.31%
    • 샌드박스
    • 593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