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항소심서 “애플 승소 1심 결정 파기” 요청

입력 2014-1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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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제품은 아이폰의 디자인과 외관을 베끼지 않았으며 1심의 배상액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 제품 가운데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애플)에게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배상액 대부분은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을 이유로 책정됐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애플은 지난 7월 이를 취하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9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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