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면세담배 → 영세담배 꼼수판매 방지법 추진

입력 2014-12-05 08:58 수정 2014-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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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76개, 정부입법 12개 등 총 88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KT&G 방지법’이 눈에 띈다.

KT&G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KT&G의 위법판매 규모는 600여억원에 달했으나 부과한 과태료는 고작 200만원(현행법상 최고)에 불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법규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 때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토록 했다. 후속 조사나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범법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자가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 그 판매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KT&G와 같은 사례가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는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6000억원으로 뛰어오른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집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물산업 등 핵심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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