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흑백갈등 악화되나…흑인 목 졸라 사망케 한 백인 경관 불기소

입력 2014-1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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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배심, 불기소 처분 최종 발표 시 항의시위 뉴욕에서 다시 일어날 듯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대배심이 흑인 에릭 가너을 체포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 대니얼 판탈레오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에릭의 아버지 벤자민 가너(맨 앞)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뉴욕시 대배심이 담배 밀매 혐의로 흑인을 체포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7월 11일 에릭 가너가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의 거리에서 담배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대니얼 판탈레오 경관은 저항하는 가너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는 형태로 졸랐다. 땅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수감을 채우는데 저항하던 가너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소리치다 곧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숨졌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비난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에서 대배심이 경찰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최종 발표하면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로 불붙는 미국 내 인종 갈등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사살한 미주리 주 퍼거슨의 백인 경찰관 대런 월슨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과 판탈레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비슷한 면이 많아 이미 전국으로 퍼진 항의 시위가 뉴욕에서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뉴욕 검시관은 체포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이 가너를 사망케 했다는 소견을 냈지만, 뉴욕 경찰 노동조합과 판탈레오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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