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세워 낙찰받은 태동개발에 과징금 9400만원

입력 2014-12-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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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의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업체를 세워 낙찰받은 태동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울산항에 있는 SK원유 하역시설 해저송유관(길이 5.5㎞) 제거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

태동개발 측은 현장설명회에 자신과 ㈜신신개발만 참가한 것을 확인하고서 신신개발 측에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면 9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신신개발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태동개발은 2009년 3월 45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에 들어갔으며 3개월 뒤 공사를 완료했다. 태동개발은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 등으로 신신개발에 9억원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입찰 참가업체에 투찰금액을 알리고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를 정해 합의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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