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게임빌 미공개정보 이용 펀드매니저 검찰 고발

입력 2014-12-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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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3명은 게임빌의 재무담당자로부터 미리 얻은 유상증자 소식을 주식 매매에 이용해 8억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기업설명(IR) 담당에게서 들은 유상증자 소식을 C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알려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이번 불공정거래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게임빌은 지난해 6월 12일 장 마감 후 928억원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증선위는 공시 전에 알아낸 정보를 활용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는 물론 정보를 흘린 게임빌 직원 2명과 게임빌을 검찰에 고발했다. A자산운용사와 B증권사도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펀드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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