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신입금계좌지정제

입력 2014-1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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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신입금계좌지정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입금계좌지정제란 신·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만 이체를 허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하다.

신입금계좌지정제 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를 1일 최대 100만원(누적)으로 제한하면 이용자 불편이 크지 않을까.

A. 타 은행의 지정계좌(일반통장)로 돈을 이체한 후 원하는 계좌로 자금을 재이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돈을 한 번 더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미지정계좌로 100만원을 초과 이체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생각된다.

(금융위원회)

Q. 미지정계좌로 일일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하다는 것이 내 통장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의 기준인가. 상대방의 계좌당 금액인가.

A. 안심통장에서 복수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심통장에 가입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일명 '통장 쪼개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Q. 가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A. 서비스 신청은 기본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일부 은행은 ATM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입도 허용된다.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는 조정이 가능한가.

A.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Q.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가

A.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통장개설은 필요없다. 다만 서비스 가입시 해당은행에 보유중인 예금계좌 전부가 서비스를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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