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닥프렌즈 대표 "의료법 정보 공유로 ‘상생 생태계’ 조성할 것"

입력 2014-12-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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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법 주제로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 개최

(사진=닥프렌즈)
“의료법의 해석과 경험 등을 공유해 상생할 수 있는 의료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신철호<사진> 닥프렌즈 대표가 의료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병원들 대부분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이 아닌, 정말 법을 인지하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신 대표는 “병원 내외 시설물, 홍보물, 위생관리는 물론 온라인, 모바일 등 국내 병원들의 다수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모호함과 수 많은 자의적 유권해석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많은 병원들이 의료법 관련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모호한 답변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병원들 사이에선 의료법을 이용해 경쟁 병원을 신고하는 등 악용사례도 늘고 있다. 신고를 당하게 되면 해당 병의원들은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고, 문제가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의 인력과 자본 손실을 피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다.

신 대표는 “사진 및 폰트 사용 등 수많은 저작권 신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집단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닥프렌즈는 오는 7일 서울 세텍(SETEC)에서 ‘병원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법률’이란 주제로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를 개최한다. 신 대표는 “법조계 종사자들도 의료법의 해석을 어려워한다”며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의료법의 해석과 사례 중심의 지식, 경험을 공유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의료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이번 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병원들의 의료법 인식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장기적으론 건전한 상생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법률을 알고 이해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선 의료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병원 경영에 있어 거시적인 부분, 개선 실행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개정되는 의료법, 유권해석과 사례 정보를 콘퍼런스를 통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많은 대처 사례를 모아 병의원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중 중요한 것들을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닥프렌즈는 병원에 IT와 경영을 융합시켜 병의원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의료IT 기업이다. 모바일을 통해 주치의를 만나고 쉽게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인 ‘닥톡’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의료 접근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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