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징역 2년

입력 2014-12-02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 구리를 사들여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이는 명목상 거래일뿐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6,000
    • -1.34%
    • 이더리움
    • 4,539,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2.32%
    • 리플
    • 3,041
    • -1.23%
    • 솔라나
    • 198,700
    • -2.21%
    • 에이다
    • 620
    • -3.13%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40
    • -0.97%
    • 체인링크
    • 20,540
    • -1.2%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