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징역 2년

입력 2014-12-02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 구리를 사들여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이는 명목상 거래일뿐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24,000
    • -0.62%
    • 이더리움
    • 2,651,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297,300
    • -0.9%
    • 리플
    • 1,521
    • -0.52%
    • 솔라나
    • 102,600
    • -2.29%
    • 에이다
    • 247
    • +0.41%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30
    • -1.21%
    • 체인링크
    • 11,450
    • -2.39%
    • 샌드박스
    • 59.16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