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감독 강화법ㆍ원전비리 방지법, 산업위 통과

입력 2014-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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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외교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자원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위는 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반영했다.

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계약 등에서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에는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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