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부당 투자권유 관련 헌법소원 청구…"양벌 규정은 과도"

입력 2014-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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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운용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지난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그 처벌조항인 제455조, 제48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제49조는 부당권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KTB자산운용 측은 부당권유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 부당권유를 민사에서 다루지만 형사 처벌조항은 없다"며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상품 설명을 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동법 445조6호)과 양벌 규정(동법 448조)까지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KTB자산운용이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게 된 것은 지난달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당 투자권유 혐의로 지난달 각각 1억원씩의 벌금형과 합계 4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법원은 KTB자산운용이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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