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근로자 85% "발주자 불공정 관행·우월적 지위 남용 경험"

입력 2014-11-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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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건설 경험이 있는 현장 직원들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공공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 발생 이후 계약에 의해 권리를 보상받은 경우는 16.4%에 그쳤다고 답했다.

또한 공사 계약서상의 일반조건(14개 항목)과 관련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6.6%에 이르렀으나 계약적 권리를 보상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했다.

아울러 53.6%는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시공자가 계약적 권리 행사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사업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보상 청구 자체를 포기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허가 업무 관련, 응답자의 69.8%가 계약적 의무 사항도 아니면서도 업무를 대행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 규정을 개선하고 설계 변경시 부당한 단가 적용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특약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건설 현장에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관행처럼 만연해있는데 시공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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