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증설 제한 개선… 기숙사 독립주방 허용도

입력 2014-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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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 규제 개선… 부지면적 1만㎡ 하한선 폐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내 소재하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지면적 제한 규제가 없어지고, 독립주방이 허용되지 않았던 기숙사에도 주방 설치가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 해소ㆍ투자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돼 계획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환경보전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이번 규제 개선 조치로 문제가 됐던 1만㎡ 하한선을 폐지해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 용이하도록 했다.

실제로 3000㎡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A기업 관계자는 “공장증설을 위해 7000㎡의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추가 토지매입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주방 설치도 허용해 고급형 기숙사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기숙사에는 독립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기혼자가 지방 취업을 꺼려 지방기업의 애로가 많았지만, 최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내에서 주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규제 건의자 기업인 B씨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 기업도 가족동반이 가능한 고급형 기숙사 제공으로 훌륭한 인재를 폭넓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 기숙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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