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대폭 축소 논란… "원안에서 후퇴시키지 않는다" 해명

입력 2014-11-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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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축소된 검토안을 만들어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앞서 24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당초 원안에 있던 '부정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부정척탁 예외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했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일자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후퇴하는 안을 마련한게 아니다"라며 "김영란법은 원안에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법안이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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