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협상 타결… 지원규모 ‘與, 2000억 vs 野, 5223억원’ 추가 논의

입력 2014-11-25 13:29 수정 2014-1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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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론 못 내려… 새누리 “세율조정 불가능” vs 새정치 “법인세 추후 논의”

여야는 25일 누리과정 예산안과 관련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규모를 놓고 여당은 2000억원, 야당은 5233억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는 이자 지원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의 2015년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소관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타결을 통해 교문위 정상화라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규모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통해서 충당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족분 중 순증액인 5233억원부터 2000억원 사이에서 총액지원 규모를 당 지도부에서 정해서 예결위에서 반영할 그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돌봄 교실’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과’ 등 지방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할 항목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 법인세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원내부대표는 “법인세 관련해서 패키지 3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 안 했고 서로 입장만 확인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원내부대표는 “우리당에서는 법인세 세율조정은 지금 현 단계에서 전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말씀드렸다”면서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세율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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