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열어

입력 201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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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코엑스에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심포지움에서는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에서 외국산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소개와 기업체, 법률회사 전문가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로 지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인 감시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14개의 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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