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신종환 경사 더 없게”…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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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3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만 지급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신종환 경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년 이내 사망’이라는 제한으로 14년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다 순직한 광주 광산경찰서 신 경사 유가족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공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만, 사망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 경사는 지난 2001년 3월, 범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다음 해 면직처리됐다. 이후 14년간 투병 뒤 지난 9월 숨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3년 이내 사망자만 지급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유족연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돌보느라 직장도 포기해야 했던 아내와 자녀들은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다.

주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숨진 경우에만으로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 것만을 우려한 것으로 순직자의 사정을 도외시한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반드시 바로 잡아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공무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데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신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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