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할 듯…野 강력 반발

입력 2014-11-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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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논란의 핵심인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장은 실제 다음 주 초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입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들을 추려 정리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 의장 측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는 결국 일정 선에서 협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당장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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