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4-11-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입자 유치, 가입 등 전 단계 세부적 이용자 보호 사항 명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알뜰폰은 43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하며 가계통신비 절감(연간 22만원)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성장과 함께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아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민원처리·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세부적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판단,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약관 개선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55,000
    • +0.14%
    • 이더리움
    • 2,705,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6%
    • 리플
    • 1,450
    • -2.23%
    • 솔라나
    • 104,100
    • +0.1%
    • 에이다
    • 281
    • +1.08%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23%
    • 체인링크
    • 11,610
    • +0.43%
    • 샌드박스
    • 58.28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