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입력 2014-11-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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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홍철(35) 씨가 1년간 면허 취소 판정을 받았다.

노홍철씨는 일요일인 23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노씨는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전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8일 오후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출연 중인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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