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50대男 벌금형…윤진식 전 의원 공선법 '위기'

입력 2014-1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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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전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50대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여론조사를 다수에게 공표한 윤 전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2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윤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내주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진 뒤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 역시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했고, 다수에게 문자로 알린 만큼 법원에서 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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