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 회장, 현대택배 지분 12% 확보

입력 2006-10-17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0억 동원 실권주 150만주 인수 3대주주 부상…자매 일선ㆍ지선씨도 6억씩 1.2% 취득

현대그룹 오너인 현정은(51ㆍ사진) 회장이 120억원을 동원해 현대택배 유상증자 실권주를 대량 인수, 12%의 지분으로 3대주주에 올라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택배는 주당 8000원씩 409만7960주를 발행해 총 328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12일 최종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우리사주에 이어 지난 9일, 10일 주주 보유주식 1주당 0.46주 비율로 주주 청약을 거친 뒤 실권주 제3자 배정을 통해 미발행없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현대택배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은 144억원을 추가 출자해 보유지분을 종전(48.80%)과 비슷한 47.2%(575만주)로 유지했다. 우리사주도 3.3%(41만주)를 갖게 됐다.

특히 증자 이전까지 현대택배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던 현대그룹 오너인 현정은 회장이 120억원을 들여 실권주 150만주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현정은 회장은 지분율 12.3%(현대택배 증자후 발행주식 1220만주 대비)로 일약 3대주주에 올라섰다.

현대택배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 31.01%(251만주)를 보유한 2대주주 정리금융공사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증자 발행주식의 43.34%에 달하는 178만주의 대량 실권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대택배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실권주 중 150만주를 현정은 회장에게 배정한 것이다. 현정은 회장의 언니 현일선씨와 여동생 현지선씨도 각각 6억원씩을 들여 7만5000주씩(이하 지분율 0.6%)을 인수했다. 이외에 13만주(1.0%) 가량을 황철재씨가 인수했다.

증자 이전까지 현대택배에 대한 그룹 지분은 현대상선이 보유한 48.78%가 전부였다. 하지만 정리금융공사의 증자 불참(증자후 지분율 20.6%), 현 회장의 실권주 대량 인수 등으로 64.0%(781만주)로 확대됐다.


대표이사
최원혁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4.0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6.03.30]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37,000
    • +1.84%
    • 이더리움
    • 3,268,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07%
    • 리플
    • 2,002
    • +0.81%
    • 솔라나
    • 124,100
    • +1.55%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08%
    • 체인링크
    • 13,350
    • +2.6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