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감정가 격차 50% 넘으면 재평가

입력 2014-1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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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직무 관련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2차례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는 영구 퇴출된다. 또 사적 감정평가 영역에도 감정평가가 부실할 경우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면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한남동의 고가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를 계기로 부실 감정평가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의뢰란 애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적평가의 경우 민간이 원하면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 같은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남더힐 같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액 격차가 50%를 초과하거나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세입자) 과반이 원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실무 차원에서는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평가액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조 방식을 이용해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와, 평가 대상 부동산·소유자와 평가사 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큰 항목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하는 ‘자체 심사’를 강화해 소속 평가사 50명 이상인 대형법인에서 10명 이상인 중소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감정평가협회가 평가 결과 확정 전 벌이는 사전심사의 대상에는 공적평가 외에 민간 임대주택처럼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만 가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평가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 관련사항으로 2차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시키기로 했다. 지금도 이런 벌을 받으면 자격·등록취소가 이뤄지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응시자가 급감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 180명이었던 평가사 합격자 수를 2017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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