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4-11-20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울 때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10%이상 채워야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 주체는 진료과목·병상규모·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외국 면허 의사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야하는 의무 기준도 없앴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의사 배치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해외소재 병원과 운영 협약 등의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24,000
    • -4.71%
    • 이더리움
    • 2,928,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3.24%
    • 리플
    • 2,003
    • -4.44%
    • 솔라나
    • 124,700
    • -6.17%
    • 에이다
    • 384
    • -4.95%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4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5.45%
    • 체인링크
    • 13,000
    • -5.39%
    • 샌드박스
    • 119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