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전 5개월간 무려 89조 인출 증가”

입력 2014-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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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차명거래금지법으로 불리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5개월여 동안 1억원 이상 고액예금의 인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9조원이나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전, 불법 목적의 차명 계좌 등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 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의 자료를 받아 보니 차명거래금지법 통과 이후인 올 6월부터 10월말까지 1억원 이상 고액예금 인출액이 전년대비 88조8889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013년 6~10월 기간의 1억원 이상 고액 인출액을 기준으로 삼아보면 2012년 같은 기간엔 308조원 넘게 덜 인출됐었지만 올해엔 88조원 추가로 인출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차명거래금지법이 통과된 올 5월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전년대비 인출의 증가경향’이 반전된다”고 지적했다.

올 6월의 경우 전년 6월보다 7.34%(*금액 기준 6조 2288억원)의 인출이 증가했는데. 7월은 30.57%(24조0,223억원) 8월은 36.96%(25조8,050억원), 9월은 26.19%(19조5,769억원), 10월은 15.13%(13조2,559억원)으로 인출 증가 경향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차명거래법은 불법 차명거래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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